제주도, 특별자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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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마을만들기’ 추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자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마을 자원 발굴과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을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운영에 대한 근거가 담겼다.

그동안 농어촌에서 진행된 마을만들기 사업은 이장을 주축으로 진행됐으나 이장이 교체되거나 현안에 바쁠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도는 조례를 통해 마을활동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과 재정이양 사업 및 중앙공모 사업 추진 시 ‘사전 심사제’ 운영도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내년부터 농림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일부 재정이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오는 22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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