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특구 ‘이동형 충전서비스’로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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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오는 10일 2차 심의…고정식 충전기에 새로운 사업모델 나올지 주목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차 충전서비스에 대한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이동형 충전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으로 행사장은 물론 변압기 용량이 한정돼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활용할 수 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10일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2차 심의에서 도가 제출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를 다루게 된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오는 11월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 상정된다.

제주도가 규제 자유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동형 충전서비스는 바퀴가 달린 쇼핑카트 형태의 기기에 배터리를 집약시키고 모니터를 설치한 것이다. 휴대전화 보조배터리처럼 배터리가 바닥난 전기차에 충전을 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정식 충전기가 없는 행사장 등에서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변압기 용량(수전 용량) 초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한계를 보이는 아파트단지에 도입이 가능하다.

이동형 충전서비스에 대해 사업허가가 나면 기기는 물론 배터리 충전을 위한 전력 판매가 가능해진다. 충전기는 반드시 고정식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탈피,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고 해외에 수출과 기술 이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런데 전기사업법은 전치가 충전시설의 경우 한국전력의 전기선과 연결된 전력계통을 연계하도록 하면서 이동형 충전서비스가 실현되려면 이 같은 규제가 우선 풀려야한다. 또 이동형 충전기에 대한 폭발 방지 등 안전도 확보돼야 한다.

문경삼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은 “이동형 충전서비스는 이미 현대자동차에서 긴급출동서비스에 한해 제공되고 있는데 법 개정으로 규제가 풀리면 전기차 충전에 대한 판매행위가 가능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과장은 이어 “이번 사업에는 박사급 전문가와 도내·외 업체 15곳이 참여할 예정인데, 정부가 이동형 충전기에 대한 안전 대책을 지자체와 해당 업체에서 마련하도록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제주도는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개조 실증과 전기차 성능평가를 골자로 한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했지만 지난 4월 중기부의 1차 심의에서 탈락했다.

중기부는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 대수가 1만8714대로 전국 1위이지만 전기차 보급량만큼 부품 제조 등 관련 산업은 발달하지 않았다며 1차 관문에서 탈락시켰다. 이에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계획을 수정, 재도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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