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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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금급 찾아주기기간을 운영,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8718건에 25400만원으로, 환급 이유는 국세경정이 11900만원, 차량소유권 이전이 11200만원, 법령개정이 100만원 등이다.

이 중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4282건으로 전체의 49.1%를 차지하고 있지만 납세의무자의 무관심속에 잊혀진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에도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일괄 재발송 외에도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한편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1~6) 또는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신청, 스마트 위택스 신청 등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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