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금급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8718건에 2억5400만원으로, 환급 이유는 국세경정이 1억1900만원, 차량소유권 이전이 1억1200만원, 법령개정이 100만원 등이다.
이 중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4282건으로 전체의 49.1%를 차지하고 있지만 납세의무자의 무관심속에 잊혀진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에도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일괄 재발송 외에도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한편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1~6) 또는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신청, 스마트 위택스 신청 등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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