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공공임대주택에 차량 2대 이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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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 없어 외국산차까지
전수조사해 보완책 마련해야
LH 주택 조감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LH 주택 조감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무주택 청약통장만 있으면 입주 자격이 주어지면서 서민과 거리가 먼 일부 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이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50년 공공임대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화북3단지의 경우 590세대 중 1가구 2차량 이상 세대수가 122세대로 20.7%에 달했다.

이 같은 제주지역의 1가구 2차량 이상 세대수 비율은 전국 평균 11.8%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또 화북3단지에는 벤츠, 골프GTD 등 외국산 차량 3대가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는 50년 공공임대 25742세대 중 차량을 2대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3038세대이며, 고가 외산차 188대가 등록됐다.

이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소득 70% 이하, 가구 총자산 280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99만원 이하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5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주택세대 구성원만을 자격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소득과 재산을 묻지도 않고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거리가 먼, 시효가 지난 정책이라며 관계부처는 이른 시일 내 입주 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 및 운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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