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장착대수 2573대 중 1244대만 장착…장착률 48%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한 교통안전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제주지역 장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민경욱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제주지역 의무장착대수 2573대(승합 1996대·화물 577대) 중 1244대만 장착해 48%의 장착률을 보여, 이는 전국 평균 57%에 못 미쳤다.
승합차 1996대 중 946대만 장착해 47%의 장착률을 보였으며, 화물차의 경우 577대 중 298대만 장책해 52%의 장착률을 보였다.
정부는 장거리·밤샘 운전이 잦은 화물차 운전자 등의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2017년부터 20t 이상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했다.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50만~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 의원은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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