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보복범죄가 44건이 발생, 52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제주지역에서 44건의 보복범죄가 발생, 52명이 검거됐다.
보복범죄는 본인이나 타인의 고소·고발 사건 등에서 수사 단서 제공·진술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말한다.
연도별로는 2014년 10건·19명 검거, 2015년 9건·18명 검거, 2016년 10건·11명 검거, 2017년 8건·8명 검거, 지난해 7건·6명 검거 등이다.
제주지역 보복범죄 구속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검거인원은 19명 중 7명(36.8%)이 구속됐다. 지난해는 6명 중 3명이 구속돼 50%의 구속률을 보였다.
소 의원은 “보복범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증인, 참고인 등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고 이뤄지는 계획범죄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과 처벌, 국가의 보호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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