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카트 ‘슬금슬금’…감차 무용지물
전동카트 ‘슬금슬금’…감차 무용지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마라도 내 19대로 제한 조치 불구 몰래 반입 이뤄져 운행…주민 간 갈등 우려도
마라도에 있는 전동카트. 제주신보 자료사진
마라도에 있는 전동카트. 제주신보 자료사진

감차 보상을 통해 2014년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 있는 전동카트가 ‘최대 19대’로 운행이 제한됐지만 실제로 운행되는 전동카트는 이보다 많아 주민들 사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마라도에서 전동카트가 무분별하게 운행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2011년 8월 문화재청 훈령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섬 내에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마라도 내에 전동카트 10여 대와 차량 2대만 존치시키고 이마저도 거주민 물자 수송용으로만 가능하고 영리 목적으로는 운행이 금지된 것이다.

이후 ‘전동카트 10여 대’는 유권해석을 통해 ‘전동카트 최대 19대’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서귀포시는 2014년 1억6120원을 투입해 마라도에 있는 전동카트 77대 중 신청을 받아 67대를 감차시켰다.

당시 섬에 남아있는 전동카트가 10대로 줄어든 이후 행정당국의 관심이 소홀해지는 틈을 타 바지선을 이용해 전동차 반입이 이뤄지면서 지금은 29대로 늘어난 상황이다.

서귀포시는 현재 19대 기준으로 초과된 10대 중 5대가 불법 운행 중이고 나머지 5대는 사실상 폐차돼 공터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 마을 협의에 따라 전동카트 운행이 ‘최대 19대’로 조정이 된 상황에서 이보다 더 많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 간 불신과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라도에서 운행되는 전동카트는 물자 수송 외에도 낚시객들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시된 전동카트 19대에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고 번호판이 없이 운행하는 경우 단속하고 무등록 전동카트에 대해서는 섬 밖으로 반출시키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