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규모는 적고 12위 수준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적절한 집행이나 부당행정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규모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반면 인센티브 규모는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감액된 교부세가 인센티브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역의 경우 교부세 감액 금액이 40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평균 37억3400만원보다 많은데다 인천(169억8400만원), 서울(156억2600만원), 부산(74억300만원)에 이어 네 번째이다.
제주도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것은 설계변경 부적절, 선심성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절,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등 때문이다.
반면 제주도가 지방재정 혁신이나 공기업 혁신 등으로 받은 인센티브는 최근 5년간 11억5500만원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 17억5300만원보다 적고 12위 수준이다.
더구나 연도별로 2016년 4억5000만원, 2017년 2억5000만원, 2018년 1억5000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차이도 제주가 28억5600만원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교부세 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경비를 과다지출하거나 수입 확보를 게을리한 결과라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일 세금이 낭비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