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임대주택 입주 부적격자 걸러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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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다. 그런데 정작 저소득층과 거리가 먼 고소득자들이 혜택을 챙기고 있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0년 공공임대주택인 제주시 화북3단지의 경우 590가구 중 20.7%(122가구)가 가구당 차량 두 대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5가구 중 1가구 꼴이며 전국 평균 11.8%보다 크게 웃돈 것이다.

더 가관인 건 이곳 거주자 중엔 값비싼 외제차 소유주들도 확인됐다는 사실이다. 입주민들의 차량 대장에는 벤츠, 골프GTD 등 외국산 차량 3대가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주택 주차장에 고가의 외제차도 보인다는 얘기가 뜬소문만은 아니었던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50년 공공임대주택에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가구가 3038세대, 외제차 188대가 등록됐다.

사실 부적격자들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논란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번 50년 임대주택만 해도 무주택에 청약통장 요건만 갖추면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게 문제다. 소득이나 재산을 아예 따지지 않는다는 거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당국은 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처방을 내놓지만 매번 현실은 이러니 한심할 따름이다.

반면에 영구임대주택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주를 위한 소득·자산 심사요건이 크게 강화됐다. 특히 고가 차량에 대해선 등록을 제한하도록 운영방식이 바뀌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장기간 임대 형태로 거주할 수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 소득·재산 요건을 마련해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고소득 자산가가 50년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해 단 한 가구라도 부적격자에게 돌아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러러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50년 공공임대의 법령과 운영체계를 손질해야 한다. 입주가구의 실상을 재조사해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다.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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