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화방 통해 허위사실 유포한 학부모 징역형
휴대전화 대화방 통해 허위사실 유포한 학부모 징역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휴대전화 대화방을 이용해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학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시 모 어린이집 학부모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1월 24일 어린이집 교사 B씨와 C씨를 퇴사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대화방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B씨와 C씨가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