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표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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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소방안전특별교부세 9000만원을 배정받아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표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소방시설 적색노면표시는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금지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설치기준은 경계석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석 윗면, 측면을 적색 표시(문구는 백색)하고 경계석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노면표시를 제거해 적색복선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제주도는 오는 11월까지 1499곳(도 58곳, 제주시 879곳, 서귀포시 562곳)을에 노면표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노면 표시가 완료되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합차의 경우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승용차의 경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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