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인 판단·행위 인정하는 것…자유계약, 민법의 최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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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주人 아카데미] (1) 양창수 前 대법관
“우리나라는 과거 개인보다…공동체 우선 때문 문제 많아”
지난 4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제주人 아카데미 강좌’의 첫 번째 강의로 포문을 연 양창수 전 대법관이 법치주의와 정치철학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지난 4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제주人 아카데미 강좌’의 첫 번째 강의로 포문을 연 양창수 전 대법관이 법치주의와 정치철학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가까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민법이다. 그래서 민법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사회 문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민법을 연구하게 됐다.”

제주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대법관에 오른 법조인이자 우리나라 민법학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양창수 전 대법관(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민법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양 전 대법관은 지난 4일 제주시 연동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제주 () 아카데미올해 첫 강좌에 강사로 나섰다.

이날 강좌에서 양 전 대법관은 자신이 연구해 온 민법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실현 과정을 토대로 법치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했다.

양 전 대법관은 옛날 교수님들은 민법과 관련해 교과서들을 많이 썼는데 1930년 후반기 일본 우수한 교과서들을 번안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일본인은 우리나라 사람에 비해 집단주의적으로 생활상 자체가 많이 달랐다고 초기 민법 연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민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판단과 행위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자유 계약은 민법의 최고 원칙으로 꼽히게 된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만 해도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보다는 공동체가 우선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 전 대법관은 물론 다른 나라들이 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연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국내로만 시선을 돌리면 독불장군이 돼 국수주의로 흐르게 된다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치 체계를 바탕으로 어떻게 법이 해석되고 운영되는지 스스로 판단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바로 이것이 민법이 가지는 중요성과 가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 전 대법관은 제주시 일도1동 출신으로 1970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합격하고 1974년에는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형사·민사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양 전 대법관은 1985년 사직,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법연구에 매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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