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8억8000만원 달해…판매 실적 정산 규정 개선 필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5년간 기술 이전 비용 18억80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7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유특허 유상 기술 2791건(30억3000만원) 중 38%인 1051건(11억5000만원)만 기술 이전 실시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62%에 달하는 1740건(18억8000만원)에 대한 실시료는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술 이전에 실시료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 이후 판매 실적으로 정산이 된다는 황당한 규정 때문이었다.
즉 2791건 중 1740건은 이전 기술을 통해 상품·서비스가 판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라는 ‘황당한 규정’ 에 대해 어떤 노력을 시도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기술 이전을 해주고도 실시료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은 재단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단의 현 실시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령 5년간 ‘기술이전 실적 추정’ 평균 금액인 107만원을 유상 기술을 이전할 때마다 고정 금액으로 정해놓고 값을 지불하는 ‘정액 실시료’ 등의 대안으로 전환시켜, 국유특허 창출·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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