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교육청,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 시설 현황과 서귀포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을 비교·분석해 미신고된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점검 항목은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과 소유자 변경 여부를 비롯해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확인장치 미설치와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등 어린이 통학버스 전반에 대한 안전규정 위반 여부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신고 접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모자라면 정비명령도 내린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차량에 대한 점검을 계기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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