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농협, 재해 피해 조합원에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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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농협(조합장 윤민)은 지난 8월 하순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3차례의 태풍, 우박 및 돌풍으로 인한 재해 피해을 입은 조합원들을 위해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구좌농협은 특별지원을 통해 피해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20만원 상당의 영농자재 교환권을 지원하고 구매외상매출미수금 상환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구좌농협은 이에 앞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조합원들에게 농협 자체자금 120억원을 투입, 대출금리 1%, 세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윤민 구좌농협 조합장은 “행정 및 농협중앙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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