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무단재배 반복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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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해 농작물 재배해도 법적 조치 미비
원상복구·벌칙조항 등 관련법 개정안 처리 시급

초지 내에서 무단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다 적발된 행위 중에서 3분의 1은 아무런 법적·행정적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지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농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원상복구 등의 법적인 제재조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제도와 원상복구, 벌칙 조항 등이 포함된 관련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서귀포시는 매년 초지 내 월동채소 무단재배 실태를 점검해 행정 조치를 내리고 있다.


초지 조성지 내에서 무, 감자 등 월동채소를 무단으로 재배해 초지를 훼손하고 농산물 과잉생산을 야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상당수는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초지 내 무단재배 등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제주시 181필지 115.4㏊, 서귀포시 74필지 59.7㏊ 등 모두 255필지, 175㏊ 규모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45건 87.7㏊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고, 60건 23㏊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전체 적발 면적 규모의 37%에 달하는 64㏊에 대해서는 마무런 조치를 내리지 못했다. 행위자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해당 초지에서 한 번 불법 행위가 적발되고 처벌을 받으면 다음에 다시 적발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법에 초지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해도 ‘원상복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용도변경 승인제도 도입과 원상복구 명령, 처벌 규정 등을 담은 ‘초지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초지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 통과했고,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다음 달 중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법에 벌칙조항 등이 미비해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올해 내로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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