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제때 지급 안 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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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직원 휴업수당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6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귀포시에서 호텔을 경영하는 이씨는 2016년 5월 2일부터 2018년 6월 13일까지 일한 배모씨 등 직원 31명의 휴업수당 총 4598만8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호텔 식음업장을 양도하면서 직원을 정리 해고하는 과정에서 임금의 20%인 휴업수당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노동위원회 승인을 거쳐 지불하려고 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장욱 판사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기일 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근로자들을 해고한 이상 14일 이내에 휴업수당도 모두 지급해 청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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