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내 건축 규제 완화해 공동주택 허용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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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경면적도 30%서 20%로 낮춰…기존 거주자 역차별 반발
제주시가 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민복지타운 전경.
제주시가 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민복지타운 전경.

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내 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동주택 건립 허용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최근 설문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현재 3가구 이하 다가구 주택만 허용한 것에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또 건축물 높이를 3층에서 4층으로, 조경면적은 30% 이상에서 20%로 낮추는 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공동주택이 허용되면 나대지에 다세대와 원룸을 지어 분양할 가능성이 커 주거환경은 악화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이 2007년 2월 완료된 이후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다수의 토지가 계획대로 이용되지 못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도로를 경계로 시민복지타운 남쪽의 자연녹지에는 4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토지주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건축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그러나 행정기관 스스로 치밀하게 계획한 여러 곳의 도시개발지구 중 유독 시민복지타운에 대해서만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저층,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매력을 갖고 이미 전원형 단독주택을 짓고 사는 기존 거주자들은 공동주택 허용에 반발하고 있다.

공동주택 건립 허용 시 상주인구가 늘어나면 교통난이 예상된다. 현재 시민복지타운 내 이면도로는 폭 8m의 왕복 2차로에 머물고 있어서다.

반면 아직 건물을 짓지 않은 토지주들은 건축 규제 완화를 반기면서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갈등은 행정기관이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이곳 부지는 1997년 중앙공원으로 계획됐으나 2003년 시민복지타운으로 변경됐고, 2006년 정부제주지방종합청사가 준공한 이래 2011년에는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 제주도가 행복주택 건립을 발표하면서 주거지역 토지주들에게도 고층 아파트 건립과 토지가격 상승 기대감을 안겨줬다가 이를 전면 백지화하는 등 행정 스스로가 주민들에게 불신을 좌초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2011년 시민복지타운에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을 발표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여건을 우선 고려해 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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