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중기부, 불공정 거래 개선 손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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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기준점수 이상에도 6건 의무고발요청 심의 상정 안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운영하면서 법 위반 기준점수 이상인데도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9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접수된 336건 중 21(6.25%)을 고발 요청했다.

하지만 미상정한 286건 가운데 6건은 법 위반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됐다.

실제 A기업이 특약점에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판매 장려금 등 명목으로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567개 특약점에 불이익을 제공해 피해업체가 다수인 경우도 있었다.

또 중기부는 운영 규정에 따라 공정위에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해야 하는데도 접수 건수 중 50%가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는 1년에 한두 번에 불과했다.

위성곤의원은 중기부장관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이 부여된 것은 공정위의 소극적 전속고발권 행사 때문에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비판 때문이었지만, 중기부 역시 소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위가 검찰에 미고발한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감사원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기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등 5개 법률안에 의거해 고발 요청권을 갖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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