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체육단체·미래교육연구원 등 전서체·예뫼체 등 사용
공인(公印·공공단체의 도장)을 국적불명의 글씨체인 ‘한글 전서체(篆書體)’가 아닌 ‘훈민정음 창제 당시 서체’ 로 새기라는 조례가 시행된 지 8년이 흘렀지만 일부 기관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제573돌 한글날을 맞아 제주도와 산하기관, 제주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등에 대한 공인 양식을 분석했다.
한글 전서체는 한글을 한문 서체에 맞춘 것으로 한글이나 서예의 역사에도 등장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글씨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사용됐으나 해석하기 어렵고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행정안전부는 2011년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인 양식을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변경한 바 있다.
제주도의회 역시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고 규정된 조항을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로 바꿨다.
이에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의회 등은 공인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 서체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개발공사, 제주4·3평화재단, 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체육단체 등은 여전히 한글 전서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체육회 48개 가맹단체 중 46개 단체(95.8%)와 도장애인체육회 24개 가맹단체 중 22개 단체(91.6%)도 한글 전서체를 사용 중이다.
제주도교육청인 경우 본청은 훈민정음체를 사용하는데 반해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한글 전서체, 직속기관인 제주미래교육연구원과 제주국제교육원은 예뫼체를 사용하는 등 공인 양식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