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1295건·피해액 1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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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이자 대출·경찰 등 기관 사칭 수법…“수법·예방 요령 숙지해야”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1000건이 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 피해액이 1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2017년 378건, 지난해 505건, 올해 9월 현재 412건 등 총 1295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2017년 34억원, 지난해 55억원, 올해 9월 현재 60억원 등 149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며 신용조정비 등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 사기형은 1140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02억원이다.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저지르는 기관 사칭형은 155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47억원이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은 저금리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계좌 번호나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는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과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등 특정 기관을 사칭,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금 송금을 유도하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특정 연령이나 성별에 국한돼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평소에 범죄수법 및 예방요령 등에 관심을 가져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경우 우선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주의하고, 만일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112나 해당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 피해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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