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해양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경청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홍보 계도 기간을 갖고, 17일부터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 신고 ▲정원초과 ▲영업(금지)구역 위반행위 ▲음주운항 및 선내 승객 음주행위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 수검선박 영업행위 ▲출입항 허위 신고 등이다.
여인태 청장은 “낚시어선 사업자는 사전 정비점검을 철처히 해야하고 이용객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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