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 수형인 유족 401명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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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에서 회견...부모와 형제자매 명예회복 및 전과기록 삭제 요청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8일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재심 청구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8일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재심 청구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70여 년 전 제주4·3사건 당시 옥살이를 하던 중 행방불명 된 수형인 유족 401명이 재심 청구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는 8일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방불명된 부모와 형제 등 가족들의 명예회복과 전과기록 삭제를 요청하며 재심 청구에 나섰다.

김필문 회장은 “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끌려간 후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 아버지는 총살당한 것으로 추정될 뿐 현재까지 행방을 모르고 있다”며 “돌아가신 날을 몰라 매년 아버지 생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며 한 맺힌 사연을 털어놨다.

송승문 4·3유족회장은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로 해 달라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더라면 유족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행방불명 수형인들은 2530명에 달하는 데 재심 청구는 6분의 1인 401명에 머물면서 앞으로 더 많은 유족들이 재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족 401명 중 10명은 대표자 자격으로 이미 지난 6월 3일 재심 청구를 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재판 기일이나 재심 개시 결정조차 잡혀져 있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유족들은 이날 소송 대리인인 문성윤 법무법인 원 제주사무소 대표변호사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4·3사건이 한창이던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군사재판에서는 산으로 피신 갔다가 하산한 많은 양민들이 내란죄 또는 이적죄라는 죄명이 씌워졌다.

1999년 발견된 수형인 명부(2530명)를 보면 농부와 어부, 학생을 비롯해 부녀자도 있었다. 수형인 대다수는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집단 총살되거나 행방불명됐다.

한편 재판기록이 없는 불법 군사재판의 선고 결과를 보면 사형 384명, 무기징역 305명, 징역 20년 97명, 징역 15년 570명, 징역 7년 706명, 징역 5년 이하 466명, 미확인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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