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수속 제지한 공항직원 폭행 30대 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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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 수속을 가로막은 직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4·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6일 유효기간이 지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소지한 채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하기 위해 격리 대합실로 들어가려다 이를 가로 막은 공항 직원 2명에게 “네가 뭔데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이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범행 정도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벌금액수가 과하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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