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치 않은 道의 지위 승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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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호 단상 ⑤ 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제주일보’ 명칭 사용 권리 등을 둘러싼 본사와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 간 법적 다툼은 2015년 9월부터 본격화됐다. 그 과정서 주무 관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처분했다는 게 필자의 일관된 견해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일보방송에게 ‘㈜제주일보사의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 등을 수리’해준 거다. 즉 제주일보방송이 2016년 1월 11일 ‘사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발행인·편집인 등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자 제주도는 그해 1월 20일 위의 신고를 수리하고 변경등록 해줬다.

근거는 2015년 8월 제주일보사 김대성 대표와 제주일보방송 김대형 대표 간 맺은 ‘양도·양수계약’이다. 계약서 주 내용은 제주일보사가 신문사업자로 운영해 오던 신문발행, 판매 및 광고 등 모든 영업과 체육, 문화사업의 업무 행사의 권한 등을 무상으로 넘긴다’는 거다.

한 마디로 사회통념과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계약이었다. 법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대표권 남용과 사해행위로 법원에서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이를 입증한다.(본란 9월 25일자 참조) 신문법 14조(사업의 승계)에 규정된 ‘사업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논하지 않겠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계약서가 무효인데도 제주일보방송에게 ‘제주일보사의 신문사업자 지위 승계’를 인정해준 셈이다. 물론 제주도의 처분 전엔 양도·양수 계약서의 무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데 당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럴 때엔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그 처리를 유보하는 게 통상의 행정 행위지만 제주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다.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본사는 그 부당성을 공문 등을 통해 수 차례 지적했지만 돌아온 건 법률 자문 등을 받았다는 것 뿐이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자문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건 계약서의 무효가 확정됐음에도 제주도는 여태껏 과오를 시인하고 잘못된 처분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다.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도민과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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