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임금 제한 조례’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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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 등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로,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도민적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이다.

조례안은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은 최저임금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내 15개 공공기관 중 기관장 연봉이 최저임금의 6배가 넘는 곳은 6곳, 7배가 넘는 곳은 5곳에 이른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규 기관장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엔 문제가 없으리라 여겨진다.

전국 지자체 중 부산시와 경기도, 울산시 3곳이 이 같은 조례를 두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3월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과 연계해 기관장은 7배, 임원은 6배로 제한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위법성 논란도 있었으나 행정안전부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적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내지 않으면서 무리 없이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7월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인 1억40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런 분위기는 다른 시도로 확산할 전망이다.

도의회는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라는 담론을 거론하지 않아도 된다. 고액 연봉에 걸맞은 성과를 내면 모를까, 그러하지 않으면 상한선을 두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물론 우려도 있다. 능력 있는 인사를 초빙하는 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의료원장의 경우가 그럴 수 있다. 이 점은 보완책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장과 임원은 사회적 책무와 공익성에 대해 민간기업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그 자리는 큰 명예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명예와 부’ 가운데 어느 하나는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한다. 그게 함께 사는 세상에 맞는 처신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한걸음 전진할 수 있다. 도의회가 그런 토대를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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