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져가는 알작지 해안 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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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조성·도로 개설에 쓰이고, 주택 돌담으로 빼가
제주도향토유형유산 지정 불구 불법 채취 성행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 해안 몽돌을 이용해 쌓은 돌담(사진 위)과 주택에 몽돌을 보관해 둔 모습.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 해안 몽돌을 이용해 쌓은 돌담(사진 위)과 주택에 몽돌을 보관해 둔 모습.

제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조약돌(몽돌)로 이뤄진 해안 지형을 가진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 해안에 있는 일부 주택에서 채취와 반출이 금지된 몽돌로 돌담을 쌓은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알작지 해안 마을에는 일부 가옥들의 돌담이 동글동글하고 검은 빛을 띠는 몽돌로 쌓여져 있었다.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이곳 몽돌은 50년 전만 해도 해안에 가득히 쌓여있었다.

하지만 2007년 내도어항을 조성하면서 방파제가 파도와 조류를 가로막아 많은 몽돌이 유실됐다. 특히 도로 개설과 각종 난개발로 유실이 가속화되고 있다.

제주시는 길이 300m, 폭 20m에 이르는 알작지 해안의 몽돌은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고 문화재 및 학술적 가치가 높아 2013년 제주도 향토유형유산 제5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제주시는 또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몽돌을 채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허가 없이 몽돌을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공유수면관리법 제21조에 근거해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장 확인 결과, 해안가에 세워진 안내 표지판에는 조약돌 반출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적시됐다.

그러나 이 같은 경고문에도 불구, 해안 마을 일부 가옥에는 몽돌로 돌담을 쌓아 놓았다. 또한 상당수의 몽돌을 따로 모아둔 집도 발견됐다.

제주시는 몽돌의 채취와 반출이 금지되기 전인 수십 년 전부터 돌담으로 이용되면서 알작지 해안에서 가져왔는지 또는 다른 지역에서 갖고 왔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으로 금지하기 이전에 돌담으로 설치되면서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일부 주민들 역시 해안에서 돌을 가져와서 설치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면 이를 근거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돌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돌을 채취하는 장면을 바로 적발하기는 어렵다”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돌담이 쌓여있어서 몽돌을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도 판별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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