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로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제주지역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이 재범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음주운전 재범자는 2014년 1961명, 2015년 1931명, 2016년 2445명, 2016년 2675명, 2017년 2675명, 지난해 1819명 등 총 1만831명이다.
인구 수 대비 음주운전은 재범비율은 제주지역이 0.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은 0.14였다.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자는 2014년 10만9530명에서 7만2892명으로 감소했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오히려 2017년까지 증가하다 지난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제주지역 ‘음주운전 사고’는 322건으로 2014년 415건의 77%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4명에서 2명, 부상자는 671명에서 551명으로 감소했다. 인구수 대비 음주사고 비율은 제주지역이 0.49로 전국 평균 0.38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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