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범죄 예방 대책의 하나로 ‘안심 원룸 인증 제도’가 추진되고 있지만 원룸 소유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올해 안심 원룸 인증제 인증을 신청한 원룸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안심 원룸 인증을 받은 곳은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위치한 한 원룸뿐이다. 이 곳은 지난해 인증을 받았다.
안심 원룸 인증제는 관리실이 없는 원룸 건물주 또는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경찰에 인증을 신청하면 심의 후 경찰이 원룸에 ‘안심 원룸 인증패’를 수여하는 제도다.
안심 원룸 인증을 원하는 건물주가 자치경찰단에 신청하면, 자치경찰단 범죄예방진단팀이 현장 정밀진단 후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인증기간은 총 2년으로 2년마다 재인증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폐쇄회로(CC)TV, 비상벨, 방범창 등 방범시설 설치여부, 시설의 환경관리 상태 등 안전에 관한 56개 항목에 대해 총점 8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안심 원룸 인증 제도는 지난해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추진하다 올해 5월 자치경찰단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인증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뿐이어서 원룸 소유주들로부터 안심 원름 인증제도가 외면 받고 있다. 이는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방범시설 개선 등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1인 가구 급증으로 관련 범죄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원룸 소유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안심 원룸 인증 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