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기준 설정, 위기의 제주 만감류 경쟁력 높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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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통 개정안 입법예고
상품기준 설정, 최대 관심사
천혜향·레드향 등 추가 설정
사실상 조기 출하 방지 조치

조기 출하 등으로 제주지역 만감류 경쟁력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농정당국이 조기출하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 8일자로 만감류 상품기준 추가 설정 등이 포함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간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이번 조례 규칙 개정안의 가장 관심사는 만감류 상품기준 설정이다.

현재 조례에는 만감류 품목 가운데 한라봉만 상품기준이 설정돼 있다. 상품규격은 과일 무게가 200.0g 이상,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이하, 껍질의 뜬 정도가 껍질 내표 면적의 50% 미만 등으로 설정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 도내에서 재배면적과 시장유통 물량이 늘고 있는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까지 상품기준을 추가로 설정해 비상품 유통으로 인한 생산자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품기준은 레드향·황금향 과일 무게 200.0g 이상, 천혜향 190.0g 이상이다. 당도는 천혜향·레드향 12브릭스 이상, 황금향 11브릭스 이상이며, 산함량은 천혜향 1.1% 이하, 레드향·황금향 1.0% 이하로 적용 예정이다.

사실상 만감류 유통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조기 출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17일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한 ‘합리적 만감류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농업인 100인 숙의 토론회’에서는 설 명절 특수를 겨냥하고 3~4월 오렌지 수입 시기를 피하기 위해 1~2월 중 만감류 미숙과가 조기 출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농가 대상 설문조사에도 86%가 천혜향·레드향·황금향 상품기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병화 제주도 감귤진흥과장은 “만감류 조기출하와 저급품 출하로 소비자들이 만감류에 대한 부정적인식이 높아지며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만감류 비상품 유통 시 3년간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지침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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