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영장 발부율 대체적으로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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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7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제도가 시범 운영 중인 가운데 제주지역의 영장 발부율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영장심사관제’를 시범 운영 중인 전국 67개 경찰서의 영장발부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역의 경우 영장심사관제를 시행 중인 제주동부·서부경찰서의 영장 발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대체적으로 양호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영장심사관제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101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해 84건을 발부받았다. 발부율은 83.2%였다. 구속영장은 83건 신청해 60건 발부(72.3%)됐으며, 압수수색 영장은 296건 신청해 247건(83.4%) 발부됐다. 영장심사관제 시행 후에는 체포영장을 75건 신청해 63건(84.0%), 구속영장은 54건 신청해 41건(75.9%), 압수수색 영장은 353건 신청해 306건 발부(86.7%)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 체포영장 78건을 신청해 71건 발부(91.0%)받았다. 구속영장은 55건에 47건 발부(85.5%), 압수수색 영장은 267건에 241건 발부(90.3%)됐다. 시범운영 후에는 체포영장 67건 중 61건이 발부(91.0%)됐으며, 구속영장은 65건 중 54건 발부(81.8%), 압수수색영장은 247건 신청해 216건 발부(87.4%)됐다.
 
김 의원은 “경찰의 영장 미발부율이 증가할수록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며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영장발부율 개선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경찰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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