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서지역 해상물류비 지원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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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례 개정안 발의
생산·유통자에 직접 지원
농어가 숨통 트일지 주목

제주 본섬에 비해 농산물 등 물류비 부담이 더 큰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주목된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7회 임시회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기존 조례는 도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화물운송사업자(선박회사)에게 지원하도록 됐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확보가 안 돼 사실상 시행을 못해왔다. 올해 2회 추경예산에 처음으로 6000만원 가량이 확보됐다.

개정안은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한 것을 직접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자로 개정해 농가에 직접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추자도와 우도 등 도서지역이 해당된다.

도서지역의 경우 제주본섬 운송을 위한 물류비와 육지부 운송 물류비까지 농어가에서는 이중고를 겪어 왔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관계자는 “농어가에서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일정 기간에 제주도로 접수하면 내용을 검토해 지급하도록 하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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