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인권침해, 강제추행 등
파면 1건, 해임 2건, 정직 1건
파면 1건, 해임 2건, 정직 1건
제주대학교에서 최근 4년간 총 4건의 교원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대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교원(교수 등) 성비위로 총 4건의 징계(파면 1건, 해임 2건, 정직 1건)를 내렸다.
수의과대학의 한 교수는 성희롱으로 2016년 6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예술디자인대학의 한 교수는 성희롱, 인권침해, 폭언, 직권 남용, 직무태만, 공모전 자녀 이름 끼워 넣기 등을 한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파면됐다.
경상대학의 한 교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지난 3월 해임됐다. 강제추행, 성희롱, 인권침해를 한 사범대학 교수에게도 지난 5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박 의원은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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