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 버스회사 투명성 강화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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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정행위 운송자 준공영제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

버스회사 경영진이 허위로 지원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을 전횡하는 등 3회 이상 배임, 횡령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벌칙 조항이 담긴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부정행위로 재정 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기로 했다.

또 매년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검증·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꼐 운수업체가 자체 선정하던 감사인을 도지사가 매년 공모로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1일까지로, 제주도는 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도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1월 중 도의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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