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객에 전기톱 휘두른 60대 징역3년6개월 선고
벌초객에 전기톱 휘두른 60대 징역3년6개월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근찬 부장판사 "오른쪽 다리 사용 못할 정도로 중상...생계 영위하기 어려워"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묘지를 관리하러 온 벌초객과 말다툼 끝에 전기톱을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제주 전기톱 사건의 피고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1)에게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 택시기사로 일하며 홀로 가족을 부양해 왔는데 더는 생계가 어렵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25일 낮 124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벌초객 A(42)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오른쪽 다리 대퇴부 동맥이 잘리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은 피해자의 고조할머니를 모신 묘에서 벌어졌다. 주택 내 마당에 위치한 이 묘에 장작더미가 쌓여있는 것에 대해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이어 주차 문제까지 실랑이가 벌어졌다.

말다툼 끝에 김씨는 창고에서 전기톱을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분쟁의 발단은 현행법상 분묘가 타인의 토지에 있더라도 20년 이상 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묘기지권에서 비롯됐다. 김씨는 거주지 마당에 있는 A씨의 묘지에 장작더미를 쌓아둘 권리를 말했고, 이 과정에서 벌초객 일행의 차가 묘가 있는 마당으로 들어오면서 주차 문제까지 확대돼 다툼이 벌어졌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