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육교사 살인사건 CCTV 정밀 분석
검찰, 보육교사 살인사건 CCTV 정밀 분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CCTV 분석 도구와 기술 발달...화면을 더욱 정밀하게 쪼개서 분석"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달 25일 열린 가운데 제주지방검찰청이 사건 당시 찍힌 CCTV 화면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박모씨(50)가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피해자 이모씨(당시 27세·여)를 태우고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시체를 유기하기까지 이동 동선에서 찍힌 CCTV 화면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CCTV에 찍힌 택시가 흰색 차량이고 ‘캡등’이 노란색인데다 차종도 박씨가 몰았던 NF쏘나타와 같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CCTV 분석결과만으로 NF쏘나타 택시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추정한 동선으로만 택시가 이동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 당일 새벽 애월읍으로 향하는 길목인 외도 일주도로의 차량번호 자동판독기에서 박씨가 운행하던 택시의 차량번호가 찍혔고, 2009년 당시 제주지역 영업택시 중 노란색 캡등이 달린 흰색NF소나타는 18대에 불과한 가운데 거리·시간·CCTV 영상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유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CCTV를 분석할 도구와 기술이 발달돼 화면을 더욱 정밀하게 쪼개서 분석한 자료를 증거물로 제시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당시 이동 동선에 있었던 총 4곳의 CCTV 중 박씨의 택시가 특정된 곳과 번호판이 찍힌 곳은 외도의 차량 자동판독기 뿐이었다. 나머지 3곳의 영상에는 차량의 형태만 찍혀 차량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