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식품위생법 위밤 혐의 조사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복어요리를 먹은 경찰관 등이 중독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외도동의 한 식당에서 경찰관과 일반인 등 8명이 복어내장탕을 먹은 후 7명이 중독증세를 보였다.
중독증세를 보인 7명은 제주시지역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경찰관 A씨(54)는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낸 관계로 일행 중 한명이 가져온 참복을 식당 업주에게 조리를 부탁해 섭취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 업주는 복어조리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식당 업주를 상대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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