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국제인권법상 국가범죄…희생자 범위 제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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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연구소, 지난 11일 제주4·3 제71주년 기념 학술대회
이재승 교수 “당시 희생된 사람으로 넓게 인정해 보상”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무장대 지도부 등 적극적 봉기자 등도 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4·3연구소는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아스타호텔에서 제주4·3 제71주년 맞아 ‘4·3희생자 배제와 포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희생자 인정에서 위계(位階)’를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4·3사건 당시 정부는 제주4·3봉기를 내란으로 규정해 적극적 봉기자를 범법자로 접근했다”며 “국제법의 논의는 희생자들이 국내법상 폭동 및 반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인권침해가 자행됐다면 희생자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제주4·3사건은 국제인권법의 총체적 위반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으로서 전형적인 국가범죄에 해당한다”며 “희생자들을 분류해 법적인 의미에서 희생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보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3사건 관련자의 사상적 좌우, 무장대 가담 여부, 군경 측 가담과 가해행위 여부를 풀어헤치지 않고 4·3 당시 희생된 사람으로 넓게 인정해 보상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제주4·3과 관련해 죽은 사람들이라면 모두 평화공원에서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서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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