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예고…제주도 “의견 최대한 수렴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을 육성하고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이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진통이 예고됐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전통시장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 특별법)이 지난 1월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공설시장의 상가 사용자가 상속인에게 사용권을 승계할 수 있다는 조례17조가 삭제되면서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조항은 상속규정과 관련, 상위법에 위반돼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고 삭제했다”고 말했다.
반면 소상공인들 가운데 80% 이상이 자식들에게 본인이 했던 업을 물려주는데 이 조항이 삭제되면 혼란과 반발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지난 11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전통시장 운영 및 관리 등의 조례 개정안’과 관련,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상속권’ 문제를 두고 반발했다.
개정안에는 상인들의 공설시장 상가 임대 기간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고, 제한된 횟수에 따라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
이 조례안은 일정 기간 상가를 임대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허가 취소 등의 규정도 강화되면서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와 함께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행정당국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명시돼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