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조례 개정 진통예고
전통시장 조례 개정 진통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사용권 승계 조항 삭제 놓고 소상공인 반발
난항 예고…제주도 “의견 최대한 수렴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을 육성하고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이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진통이 예고됐다.

제주도는 지난 2전통시장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 특별법)이 지난 1월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공설시장의 상가 사용자가 상속인에게 사용권을 승계할 수 있다는 조례17조가 삭제되면서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조항은 상속규정과 관련, 상위법에 위반돼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고 삭제했다고 말했다.

반면 소상공인들 가운데 80% 이상이 자식들에게 본인이 했던 업을 물려주는데 이 조항이 삭제되면 혼란과 반발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지난 11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전통시장 운영 및 관리 등의 조례 개정안과 관련,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상속권문제를 두고 반발했다.

개정안에는 상인들의 공설시장 상가 임대 기간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고, 제한된 횟수에 따라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

이 조례안은 일정 기간 상가를 임대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허가 취소 등의 규정도 강화되면서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와 함께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행정당국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명시돼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