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제19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 중 제주를 포함한 10곳(58.8%)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위 미설치 교육청은 제주·대구·인천·광주·울산·경기·충남·전북·경북·경남교육청이다.
산업안전보건위는 노동자의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대표적인 노동자 참여제도이지만, 설치 보고 의무와 강제조항이 없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노동부는 학교 급식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관련 세부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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