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의원의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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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편집위원

어떤 이는 우리나라를 김영란법이전·이후 시대로 구분한다. 그만큼 김영란법의 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부르는 말이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많은 이들이 어떤 게 부정 청탁인가에 궁금증이 일었다.

당시 교사가 학생에게 커피를 사주면 괜찮지만 학생이 교사에서 커피를 사면 부정 청탁이 된다는 등 말이 많았다. 지금도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이전보다 사회가 많이 나아진 것은 분명하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김영란법을 제안할 때는 국민권익위원장 때였다. 이 법을 만든 것은 결국 국회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어떠한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 사회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큰 만큼 이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요즘 국회의원의 행태가 가관이다.

▲지난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에게 “검찰개혁까지 나왔어. ××. ×××같은 ××들”이라며 혼잣말을 했다.

이종구 회장이 “검찰개혁을 민생경제에서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겠나”라며 검찰 개혁을 언급한 것에 이 위원장이 약이 올랐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도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신 같은 게”라며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법 무시도 가관이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의원은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국회의장 등 모두 110명이다.

이 중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죄가 없다면 마땅히 경찰의 수사에 응해 소명하면 될 일이었다.

이제 고소·고발된 의원 수사는 검찰이 맡게 됐다.

검찰은 조국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것만큼이나 여야 의원을 상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누가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나라의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고소·고발되고 이중 많은 의원들이 경찰의 수사를 무시한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아무리 정치 후진국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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