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를 폭행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기물을 파손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재물 손괴와 폭행, 상해, 업무방해,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4일 시내버스 안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버스기사 고모씨(46)를 폭행하고, 3월 29일에는 제주시 한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모씨(51)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대걸레로 때리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과 상해, 재물 손괴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 4월 20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3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계산하지 않았고, 같은 달 30일에는 제주시 한 식당에 침입해 13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쳤다.
이씨는 지난 5월 6일 제주시 한 마트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손님과 직원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해당 마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도 매우 많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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