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농사 안 지은 138명에 농지처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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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6개월 내 처분토록 명령...미 이행 시 강제금 부과

제주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계속 보유한 138명에게 향후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138명은 175필지, 18만㎡의 농지를 보유했지만 그동안 경작을 하지 않았다가 2017년 제주시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농지를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을 줬다. 그러나 이들은 이 기간에도 농지 매각은 물론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다가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다.

이들이 6개월 내에 농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처분을 할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지처분 명령에 앞서 138명에 대해 청문을 실시했다”며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진술 등 기회를 제공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경작하는 사람이 전답을 가져야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의거, 2015년부터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해 왔다.

이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자본이 농지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가 부동산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이유는 법인은 취득세의 100%를, 개인은 50%를 감면해 주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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