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에 빠진 제주혈액원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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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1년4개월 동안 5100만원 물품 판매…기관 경고·1명 경고 그쳐

제주특별자치도 혈액원 직원 3명 중 1명 꼴로 다단계 판매업체 회원으로 활동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혈액원 일부 직원은 다단계에 빠져 다른 직원들에게 수십만 원짜리 물품 구입을 권유했고, 이런 행위는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이나 헌혈자가 있는 근무 공간에서도 버젓이 일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13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제주혈액원 특정감사결과를 보면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13명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해 총 246차례에 걸쳐 5100만원의 물품을 판매했다.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한 제주혈액원 직원은 13명으로 전체 직원(36명)의 36%에 이른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다단계는 하위 판매원을 많이 둘수록 돈을 버는 구조였다. 본인과 하위판매원의 영업실적에 따라 후원 수당을 받았다. 한 직원은 2017년 1380만 원어치 물품을 구매해 후원수당으로 약 170만원을 벌었다.

2006년부터 다단계를 해온 일부 직원들은 하위 판매원이 50명이나 됐다. 이들 중 한 명은 제주혈액원에 20년 가까이 근무한 고참이어서 후배들은 물품 구매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혈액원 직원들이 다단계 영업을 한지는 짧게는 3년, 길게는 13년에 이르며 매주 목요일에 있는 다단계 교육에 연차를 활용해 참석하는 등 영업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제주혈액원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와 A직원에게만 경고처분을 내리고 감사를 마무리했다.

최 의원은 “혈액관리에 한시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혈액원에서 다단계 판매가 성행하는 등 공직기강이 무너졌는데도 부실 감사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징계로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혈액원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공익 신고가 접수돼 감사에 착수한 사안으로, 영리사업 겸직을 금지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다단계 판매활동을 한 것을 잘못된 행위였다”며 “대다수 직원들이 영리활동인 줄 모르고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이런 일이 발생한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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