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월동채소 혁신대책 마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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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생산·유통 기본계획 수립
유통명령제·면적조절제 도입
지원한도 가이드라인도 설정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
월동무 수확하는 농민들
월동무 수확하는 농민들

제주지역 월동채소 처리난 및 가격하락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월동채소 유통명령제와 출하신고제 도입 등을 포함한 혁신 대책을 마련해 주목된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월동채소 시장격리 사업 등 행정 의존에서 탈피하고, 주산지 협의체 중심으로 적정생산 및 수급안정 조절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TF팀을 가동, 5차례 회의를 거쳐 유통혁신 15개 과제를 마련했고, 농협 및 농업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월동채소 유통명령제와 사전 면적조절제가 도입된다. 유통명령제는 농산물의 가격 폭등이나 폭락을 막기 위해 행정이 유통에 개입해 해당 작물의 출하량을 조절하거나 최저가·최고가를 임의로 결정하는 제도다. 제주에서는 감귤에 도입된 바 있다.

사전 면적조절제는 현행 직불제보다 지원 단가를 높이는 형태로 휴경 등을 유도해 재배면적을 조절해 나가게 된다.

이와 함께 농가 지원한도 가이드라인도 설정된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농가별 생산비 투입비용 1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월동무 10ha, 양배추 8㏊, 당근 6㏊, 양파 5㏊, 마늘 4㏊ 등으로 지원 범위를 정했다. 과잉생산시 등 우선순위에 밀려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영세농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월동채소 통계시스템 구축사업, 월동무 세척장 신고제 및 출하신고제 도입, 식재료 유통센터를 통한 월동채소 유통구조 물류체계 개선사업 등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밭작물 주산지 지정 및 육성방안도 수립됐지만 비주산지 농가 불만 등을 고려해 장기과제로 추진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행정 의존을 지양하고, 농가·단체·농협·행정 등 각 기관단체의 역할분담을 통한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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