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동물복지형 농장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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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인증 축산농가 전체 0.5% 불과
사육 가축 감축·자부담 등 요인 분석
까다로운 신청 절차도 ‘문제’
업계 “가격 보장 대책 마련”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가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축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조성 사업이 농가로 부터 외면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인증을 받은 농가는 5곳이다.

사육 가축별로는 산란계 농가 4, 젖소 농가 1곳으로 이는 도내 등록된 1000여 개 축산농가(소규모 농가 포함) 0.5% 수준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2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기존 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가축수를 줄여야 하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자부담도 40%나 들기 때문에 농가의 사업 신청을 저조한 실정이다.

또 많은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시장에서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어 농가들은 선뜻 친환경 축산 환경 개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등이 까다롭고, 질병관리 프로그램까지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 농가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축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인증을 받은 농가에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 주는 등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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