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공판서 오른손 상처 놓고 계획적 vs 우발적 범행 놓고 공방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범행 당시 오른손에 난 상처는 피해자를 흉기로 공격하다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4일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을 상대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쟁점은 고유정이 증거보전을 신청한 ‘오른손 상처’였다. 고유정은 사건 당일 전 남편 강모씨(36)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성폭행을 하려고 해 이를 막다 상처가 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 증인으로 법의학자는 고유정의 상처가 방어흔이 아니라 공격을 하다 발생한 상처일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다.
법의학자는 “오른손 바깥쪽에 평행한 상처 3개가 있으려면 피해자를 수 차례 연속적으로 찌르는 과정에서 뼈에 칼날이 부딪혀 가해자의 손 바깥쪽에 평행한 상처가 연속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의학자는 이어 “흉기를 막다가 방어했다면 통상 손바닥에 길게 베인 상처나 팔등에 나게 된다”고 진술했다.
이에 고유정 변호인은 오른손 상처는 전 남편이 들고 있는 흉기를 고유정이 뺏으려다 생긴 방어흔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고유정은 전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입장이었고, 당시 함께 있던 아들에게 다툼을 알리고 싶지 않아 공격을 피하지 못하는 등 상처 형태도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변호인은 고유정의 상처 사진은 “상처가 발생하고 12일이 지난 뒤였다”며 감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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