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15일 기자회견서 주장
이들은 “제주지역은 전국 최저수준의 저임금과 최고수준의 장시간 노동에 수 많은 노동자들이 내몰려 있다”며 “중소영세 사업장 등 작은 사업장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인 실정에서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법적 기준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주의 개별적인 지불능력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을 통해 스스로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며 “중세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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