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 제주산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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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서
정운천 국회의원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89건"
타 지역서는 국내산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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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수입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속 정운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 을)15일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는 품질이 우수해 수입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해 판매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지역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322개소이고,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394건에 달했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 배추김치가 가장 많이 적발됐고 다음으로 돼지고기로 89건으로 드러났다.

실제 올해 6월 제주시 소재 한 식당은 스페인산 돼지고기 2326(5816550)을 구입해 제주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지난해에도 서귀포시 소재 한 식당도 외국산(미국산, 독일산) 돼지고기 1771(10647484)을 구입해 생갈비와 양념갈비로 조리해 판매 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또 타지역에서 국내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충북 청주시 한 식당에서 국내산 돼지족발을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전남 광양시 소재 식당에서도 국내산을 제주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정 의원은 제주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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