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어기 해제 불법 조업 우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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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중국 저인망 어선 금어기 해제돼

중국 정부가 어로 활동을 금지하는 ‘금어기(禁漁期)’를 이달부터 모두 해제한 가운데 제주바다의 어족자원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두 달간 중국 유자망·선망·채낚기 어선에 대한 금어기가 잇따라 해제됐다.

특히 15일부터 어린 고기는 물론 어종을 가리지 않고 어족자원을 남획하는 중국 저인망 어선에 대한 금어기가 해제됐다.

중국 어선들은 주로 자국 연안에서 조업을 하지만, 어획량이 좋지 않을 때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일삼아 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2014년 58척, 2015년 145척, 2016년 57척, 2017년 46척, 2018년 40척 등 총 346척에 이른다.

지난 5년간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346척의 중국어선이 풀려나는 조건으로 우리 정부에 낸 담보금은 220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중국 저인망 어선들은 해경의 단속에 대비해 짧은 시간에 많은 어획량을 올리려고 촘촘하게 짠 그물을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 어린 물고기를 무분별하게 남획하는 이른바 ‘싹쓸이 조업’으로 제주바다의 어족 자원을 고갈시켜 왔다.

올해에도 9척의 중국어선들이 제주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다 적발된 만큼,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중국어선들이 호시탐탐 제주바다를 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마다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불법 조업을 벌이는 중국어선들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라며 “제주 해역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조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비함을 전진 배치하는 등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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